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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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법적 요건 확인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6가지 주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려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 요청을 들어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신청 조건 상세 더보기
가장 많은 근로자가 활용하는 사유는 주택 마련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으나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 구입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날부터 등기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세금의 경우 잔금 지급일 이전이나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퇴직금을 자금 조달 계획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때는 현 시점의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불필요한 반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 및 요양비 목적의 중간정산 방법 보기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의료비 지출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유로 신청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수적이며, 요양 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액 의료비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가장 안정적인 비상금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확인하기
중간정산을 받으면 당장 목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 직전의 임금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구조인데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최종 퇴직 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근속연수 영향 |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기간 재산정 (승진/호봉은 무관) |
| 세금 부담 |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실수령액 감소 가능 |
| 노후 자금 감소 | 연금 형태 수령이 불가능해져 노후 대비 자산 축소 |
또한, 퇴직연금(DB형/DC형)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는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거나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신청하기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지원의 경우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발행한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고용노동부 지침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면 잔금 일정을 맞추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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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이 아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만 정산되는 것이며, 정산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Q2.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는데 제가 무주택자로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3.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네, 법적 사유를 갖추었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중간정산 제도를 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2024년에 신청하려다 놓쳤는데 2025년에 작년 사유로 신청 가능한가요?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개월 이내)이 지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계약이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